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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…'검수완박' 입법 종료

2022-05-03 13 Dailymotion

[현장연결]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…'검수완박' 입법 종료<br /><br />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법안이 통과되면,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데요.<br /><br />본회의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]<br /><br />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106조의 2 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돼야 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. 양해해 주십시오. 국회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.<br /><br />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진성준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, 반대 3인,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,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#형사소송법 #검수완박 #국회본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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